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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양주시장과 이지연 양주시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이 각하되자, 이에 반발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8월13일 김민호 변호사(전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6.3지방선거 기간 중인 지난 5월25일 이지연 시의원은 페이스북에 “강수현 시장의 역경을 이겨낸 뚝심? 근데 범죄도 역경인가요?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연속 유죄, 뚝심이 아니라 욕심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전국에서 유일한 3연속 유죄’라는 표현이 사실관계를 단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5월26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덕영 시장은 아예 ‘3연속’이라는 문구 대신 ‘3회’라고 적시했다. 5월23일 일산 E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양주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번 유죄 판결’이라는 팻말을 들고 강수현 후보를 공격했다.
김민호 변호사는 “‘상당수’, ‘희소한’, ‘이례적’이라는 표현과 달리 ‘유일한’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진 확정적 표현”이라며 역시 정덕영 시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전국 유일 선거법 3번 유죄’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시의원은 “사실 확인을 거쳐 올린 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민호 변호사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박혁규 전 국회의원, 안도현 시인 등 사례가 있는데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한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외압이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업적 중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고발해 당선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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