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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제거’를 위해 양주시 더불어민주당이 수십년 동안 쌓아 올린 고소고발 행태가 부메랑이 되고 있다.
양주시가 2022년 10월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송추가마골 식당에서 ‘양주시가 고향이거나 양주시에서 근무한 경기도 공무원’(양우회) 수십명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로 식비를 결제한 것을 민주당 인사가 고발, 지난 4월15일 강수현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출신 김민호 변호사가 정덕영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잘못됐다며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시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인 7월10일 ‘민주당-양주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민주당원이 운영하는 관내 음식점으로 이동해 저녁 9시가 넘도록 설렁탕과 수육을 먹고 술을 곁들였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 국회의원도 합류했다. 강수현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고발한 당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식비 120만원을 결제한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을 ‘시정현안 관련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라고 기재해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 김민호 변호사는 8월27일 고발장에서 “양주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7월10일 기획예산과장은 ‘민선 9기 제1회 당정협의회’를 집행목적으로 명시하고 대상인원을 50명으로 했다”며 “그런데 같은 날 21시14분경 음식점에서 31명을 대상으로 120만원이 결제됐고, 집행목적을 ‘시정현안 관련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31명에 대한 음식물 제공이 앞서 개최된 ‘민선 9기 제1회 당정협의회’에 포함된 직무상 행위인지, 아니면 당정협의회 종료 후 참석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별도로 이루어진 음식물 제공인지, 음식물을 제공받은 31명이 누구인지 등을 수사하여 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밝혀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사실과 다르게 명단을 작성하거나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고, 식사행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역시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색출하여 엄히 벌하여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