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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다연 의원은 9월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13일 김원기 시장은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며 산하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출연금·보조금 의존도는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그 선언 이후 시 자체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경기도가 출범시킨 경기도주식회사(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당시 타당성 조사는 4년차부터 흑자 전환 이후 영업이익률 8~12%, 순현재가치 26억원 흑자, 내부수익률 16.2%라는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설립 후 9년이 지난 2025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219억원으로 목표를 넘어섰지만 영업이익률은 9년째 사실상 0%에 머물러 있고 자본잠식률은 약 45%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184%로 전년보다 47% 급증했고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차입과 증자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배구조로, 경기도 지분은 20%에 불과해 실효적인 감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돼 출범한 지 8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비로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었다”며 “4,081억원의 재정 부족을 걱정하는 지금, 우리 시가 또 하나의 출자법인을 만들어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여부 자체를 시민참여 재정혁신TF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설립을 강행할 경우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의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의회에 사전 공개하며 시가 실효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수준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기도주식회사 등 선행 출자법인의 자본잠식과 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벤치마킹한 리스크 관리 및 경영평가 체계를 설립 이전에 먼저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하 전문]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다연 의원입니다.
지난 8월13일 김원기 시장님께서는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시며 산하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출연금·보조금 의존도는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칙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언 이후 시 자체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존 산하기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마당에 왜 새로운 출자법인을 하나 더 만들려 하십니까? 이것이 재정혁신의 방향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막연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는 참고할 수 있는 생생한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경기도가 출범시킨 경기도주식회사 현재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 당시 타당성 조사는 4년 차부터 흑자 전환 이후 영업이익률 8%에서 12%, 순현재가치 26억원 흑자, 내부수익률 16.2%라는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후 9년이 지난 2025년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219억원으로 목표를 넘어섰지만 정작 영업이익률은 9년째 사실상 0%에 머물러 있고 자본잠식률은 약 45%에 달합니다. 부채비율은 184%로 전년보다 47% 급증했고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차입과 증자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배구조입니다. 경기도의 지분은 20%에 불과해 실효적인 감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출범한 지 8년이 지난 24년도에서야 비로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밋빛 타당성 조사로 출범한 법인이 결손을 감당하지 못해 자본금을 재투입받고 그럼에도 지분이 낮아 감독권마저 불투명한 구조 이것이 바로 경기도주식회사가 보여준 현실입니다.
4081억원의 재정 부족을 걱정하는 지금, 우리 시가 또 하나의 출자법인을 만들어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여부 자체를 시민참여 재정혁신TF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새로운 출자기관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먼저 원점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설립을 강행할 경우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의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의회에 사전 공개하고 시가 실효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수준을 명문화하십시오.
셋째, 경기도주식회사 등 선행 출자법인의 자본잠식과 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벤치마킹한 리스크 관리 및 경영평가 체계를 설립 이전에 먼저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재정혁신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새로운 부담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된 사업이 10년 뒤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기도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의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