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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시민모임(공동대표 임근재, 이진선)은 9월3일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과 해지 시 지급금 소송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회계 검증과 시민 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의정부시민 243명이 참여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관련 재원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해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번 감사 결과를 출발점 삼아 실시협약 체결과 해지 시 지급금 지급, 소송 및 조정 과정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06년 4월 민간사업자와 경전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 측에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사업자는 경전철 개통 후 5년이 채 되지 않아 파산했고, 의정부시는 해지 시 지급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약 1,721억원을 부담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실시협약과 해지 시 지급금 약정에 대해 의정부시의회의 사전의결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개된 시의회 의안 자료에서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나 예산 외 의무부담 또는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의결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협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지방재정법 제4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당시 지방자치법도 예산 외 의무부담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서도 법원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실시협약은 지방의회 사전의결 대상이며, 협약 체결 후 의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사업 예산을 승인받았더라도 사전의결 누락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민모임은 해지 시 지급금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이러한 핵심 쟁점을 제대로 주장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개된 판결문에는 의정부시가 사업자의 파산이 해지 시 지급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급금 산정이 적정한지 등을 다툰 내용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사전의결이 없었으므로 지급약정이 무효라거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 실제 소송서면에서는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의정부시는 답변서·준비서면·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와 내부 법률검토서 등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입장이다.
특히 과거 행정의 위법성과 관계자들의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민에게 유리한 항변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소송전략 실패가 아니라 손해배상과 구상책임, 형사책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의정부시에 ▲실시협약과 해지 시 지급금 약정에 대한 시의회 사전의결 여부를 밝힐 것 ▲해지 시 지급금 소송에서 시의회 의결 부존재에 따른 지급약정 무효 또는 지급채무 부존재를 주장했는지 밝히고 소송자료를 공개할 것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변호사와 회계전문가로 독립적인 법률·회계검증단을 구성하고, 시의회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법적 보전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위법행위와 재정손실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할 것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자 파산, 소송과 조정을 지휘한 시장과 공무원은 자신의 판단과 역할을 밝히고,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도 자신의 역할과 인지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과거 경전철 사업의 위법성과 재정손실은 의정부시가 법적으로 철저히 정리하되, 미래의 경전철 운영은 국가와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경기도가 경전철 운영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의정부경전철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결되고 향후 7호선 연장, GTX-C 등과 연계되는 경기북부 광역교통체계의 일부”라며 “의정부경전철 노후화로 인해 내년부터 3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정부시 재정상황으로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