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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지혜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대지급금 3조 1,791억 원 지급…16년간 한 푼도 안 갚은 사업주도
“노동자 보호는 신속하게 하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2026-09-21 16:23:30 입력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이 최근 5년간 3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체불 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변제금이 작년 기준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동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총 3조 1,79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66억 원 ▲2022년 5,369억 원 ▲2023년 6,869억 원 ▲2024년 7,242억 원 ▲2025년 6,845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7월 기준 3,67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지급금 제도가 실시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지급된 누적액 8조 3,328억 원 가운데 회수액은 2조 4,769억 원, 누적 회수율은 29.7%에 그쳤다.

특히 고액·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회수 실적은 더욱 저조했다. 2025년 말 기준 장기 미회수 사업장 가운데 누적 미회수액 상위 50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미변제액은 총 697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개 사업장이 회수율 10% 미만이었고, 그중 16개 사업장은 회수율이 0%였다.

최장 미변제 사업주는 대지급금 지급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16억 8,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총 306건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누적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44억 7,300만 원으로, 총 806건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지만 대지급금 지급 후 6년이 지난 작년 말까지의 회수율은 15.2%에 그쳤다. 또 다른 사업장은 303건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이후 11년 동안 23억 2,000만 원에 대해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첫 제재 대상은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으로, 이들의 미변제액은 총 3,868억 원이다.

신용제재 이후 회수 실적은 일부 개선됐다. 제재 대상 사업주로부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회수된 금액은 103억 원으로, 월평균 회수액은 제재 이전 8억 7,000만 원에서 제재 이후 약 34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신용제재 기준에서 제외된 미변제 사업장 수도 적지 않았다. 대지급금 지급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미변제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제재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은 7,655개소에 달했고 이들의 누적 미변제액 역시 45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177개소에서는 5년 이상 된 장기 미변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변제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약 290일이 소요되던 회수 절차가 약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노동자에 대한 지급은 신속하고 두텁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체불 사업주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백 건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는데도 10년 넘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가 있다는 것은 기존 회수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며 “신용제재와 새로 도입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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