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윤진)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의정부지청은 지난 7일 경기 구리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했다.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더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호구의 단순 지급이나 비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착용 여부까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정부지청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가운데 떨어짐 84명, 깔림·뒤집힘 34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련된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윤진 의정부지청장은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띠 착용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짧은 시간의 간단한 작업이라도 사다리 사용에 따른 위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