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교육감, 단장 안민석)은 부천 오정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일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판단을 해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교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일깨우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인하여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제도 미비로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피해 교사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마음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출범 이후 해당 사안을 주요 보호 사안으로 삼고,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교사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 및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을 연계해 왔습니다. 이는 교사가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고소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앞으로 교권보호 제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교권보호단의 단장인 안민석 교육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법률 지원, 관계 기관과의 연계, 제도 개선을 강화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교사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학교 곁을 지키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계기로 10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추진 경과와 사안 대응 현황, 향후 교권보호 정책 및 활동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