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콘도 회원권에 가압류나 질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A: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모두 가능하며, 콘도 회원권뿐만 아니라 증권(주식), 골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등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콘도 회원권을 예로 들면, 콘도 회원권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콘도운영회사(제3채무자)와 회원이 모종의 회원권 계약을 맺고 회원권을 발행받아 보유하며 이용할 수도 있고, 이 회원권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회원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매수자에게 이전되어 매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원권에는 발급주체와 회원 간에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권리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최초 가입에 따른 입회비나 예납금이 있을 수 있고, 회원권에 관한 혜택과 사용권에 관한 기간·횟수, 비용 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기간 만료, 탈퇴 또는 해지 시 발생하는 입회비(예치금) 반환청구권 및 매매·양도 시의 명의개서청구권 등 그 권리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회원권을 가압류할 경우 또는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회원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채권’이라고 하여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안 소송 승소 후 가압류한 회원권으로 채권 회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한 후 압류된 회원권에 대하여 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 즉 매각신청을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받는 방법이 있고, 회원권을 발급한 콘도회사에 채무자의 입회비(회원비, 가입비, 예치금 등)가 예납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금 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