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안금례 의정부시의원 사건이 모두 ‘구약식’으로 처리됐다.
안금례 의원은 의정부시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출신이다.
한 조합원은 대리권 없는 안금례 의원이 청산조합 업무를 맡은 뒤 법령과 정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조합 자산(임대아파트 등)을 임의로 집행·매각 및 담보로 제공했다고 고소했다.
또 감사와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와 권리 침해를 초래했고, 특히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수십억원을 차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안금례 의원을 2025년 11월 및 2026년 4월16일, 7월10일 각각 입건했다.
안금례 의원의 혐의 3건을 모두 인정한 검찰은 10월1일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재산형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