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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민 ‘뒤통수’ 세게 쳤다가 시장 고소당할 듯
절차 밟던 아트센터·어울림센터 토지 보상 백지화에 분개
  2026-10-12 16:56:06 입력

양주시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토지주들이 정덕영 시장에 대한 민·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가 유양동 아트센터를 옥정동 새빛뜰공원으로, 어울림센터는 광적면 석우리 시유지로 이전하겠다고 9월18일 공식 발표한 가운데, 해당 부지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들은 “만약 양주시가 부지 변경을 강행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12일 토지주들에 따르면, 양주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어울림센터를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유양동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 고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완료했다.

나아가 ‘토지 보상 기본조사 및 편입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가 임박했음을 구체적·반복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토지 매매, 임대, 시설 개·보수 등 일체의 사적 재산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와 관련, 토지주들은 “그럼에도 양주시는 아무런 정당한 법적 근거와 사전 설명 없이 유양동 원안 부지를 배제하고 옥정동 등으로 부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교체나 정무적 판단만으로 번복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양주시는 2023년 4월26일 유양동 토지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준비를 위해 토지 등에 출입하겠다”고 통지했다. 출입 목적은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측량, 출입 기간은 2023년 5월2일부터 사업종료 때까지였다.

유양동 아트센터(위)·어울림센터(아래) 부지.

 

2026-10-12 17:08:5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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