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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맞았다”는 시민도 “아니다”는 정덕영도 무혐의
“폭행당했다는 주장 사실 가능성 상당하나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어”
  2026-10-29 18:05:47 입력

경찰이 “정덕영한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그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는 정덕영 양주시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두 사람 모두 불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22일 남성 A씨(57)가 40년 전 정덕영 시장 일행에게 양주시 광적 가래비 야산으로 끌려가 팬티만 입은 채 폭행당했다는 기자회견으로 촉발됐다.

이와 관련 정 시장 측은 5월25일 A씨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정 시장을 5월27일 무고 고소 및 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맞고발했다.

조사를 벌인 양주경찰서는 10월20일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 등 3명이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5명에게 가래비 야산으로 끌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과 부합하여 해당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주장 이외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다른 인적, 물적 증거 관계가 없다”고 통보했다.

또한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 등 3명에 대한 가해 당사자가 정덕영임을 특정 또는 인지한 경위가 서로 상이한 점, 기타 경험칙상 폭행 피해장소에서 극도로 공포를 느끼었을 당시 분위기 또는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들의 주장만으로 폭행을 주도한 이가 실제 피의자 정덕영으로 단정키는 어렵고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다른 인적, 물적 증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 주장에 대한 신빙성의 의구심은 있으나 다른 2명의 주장 등으로 보아 이를 막연히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할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되는 등 그 고의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며 “정덕영의 무고 또한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A씨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10월28일 양주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보완수사를 거쳐 판단하여 달라”고 촉구했다.

2026-10-30 11:50:3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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