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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학폭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송치에 불복
녹음파일 2건 새 증거 제출…“‘악의적 흑색선전’ 보도자료 작성자 조사해야”
  2026-11-02 11:07:48 입력

정덕영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57) 측이 이에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 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10월30일 양주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서를 경기북부경찰청에 제출하고, 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법리 적용과 증거 판단,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주경찰서가 지난 10월20일 “A씨 등 3명이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5명에게 가래비 야산으로 끌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과 부합하여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정 시장과 A씨에 대한 사건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A씨의 피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의구심이 있지만, 다른 2명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이 A씨를 고발한 사건과 A씨가 정 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각각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A씨 측은 수사심의신청서에서 정 시장 측이 지난 5월25일 선거사무소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시장 측은 A씨의 학교폭력 피해 주장을 ‘만들어낸 허위사실’이자 ‘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 측은 피해자 3명의 진술에서 집단폭행의 핵심적인 경위가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경찰이 확인했음에도, 정 시장 측이 피해 주장을 허위사실로 단정해 공표한 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수사심의 신청과 함께 녹음파일 2건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 시장 측 보도자료 작성자와 승인권자, 정 시장의 관여 여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자료 및 공표 당시의 인식도 수사심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시장 측의 보도자료가 단순한 의혹 부인이나 의견 표명인지, A씨의 피해 주장이 조작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3 10:33:3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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