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www.uisamo.net)은 1월20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 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비 결정과 축제위원회 조례제정에 대해 비판했다.
의사모는 성명에서 “의정부시의 주인은 의정부를 사랑하는 44만 시민”이라며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사개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권고에 따른 입법 예고안을 보면, 시민들로서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기에 시와 의회에 대한 실망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2월31일 개정된 의정부시의회 의정비 재의와 인하결정은 관계 법규를 적용하고, 시가 제안한 의정부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검토하여 행사 개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비 개정 절차 중 경기도지사가 지적한 법적 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자의 해명과 납득할만한 후속조치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필수적인 축제만을 선택하여 내실 있게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