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계획없이‘내 마음대로’…모금회법 위반?
양주시가 전관예우로 홍역을 앓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해 7월3일 한 건설업체로부터 4천300만원 상당의 20㎏짜리 쌀 1천포를 기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담당과장은 7월7일 한 읍면동장으로 발령날 것을 알고, 이보다 하루 전인 6일 인사 발령지에 300포 몰아주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0포 배분계획은 근거가 전혀 없고, 과장이 담당계장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했음도 밝혀졌다.
특히 이 1천포 기부내역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현황에 아직 잡혀 있지 않았으며, 지정기탁이었음에도 양주시가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사후에 1천포에 대한 배분 리스트를 통보할 예정이어서 절차 파괴 및 관련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당시 과장이 300포를 자기 인사 발령지에 배분하라고 지시해서 이를 따랐지만 구체적인 배분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양주시가 1천포를 사용한 현황을 보면 7월6일 인사 발령지에 300포, 9월29일 시 전체 11개 읍면동 128포, 나머지 572포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 각각 배분했다. 다른 곳은 고작 10~14포 받았으나 인사 발령지인 이 읍면동은 결과적으로 312포나 챙겼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이었던 당사자는 “어차피 해마다 각 읍면동에 쌀 2~300포를 지원하고 있으니, 가까운 농협 창고에 1년치를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 읍면동은, 사회복지시설은 단 2곳에만 각각 10포와 5포를 배분했고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회, 자율방범대, 노인회, 의용소방대, 부녀회, 청년회, 학교 등에 140포를 나눠줬다. 145포는 농협 창고에 보관 중이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기본원칙) 3항은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주시 행위의 적법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