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동 세창아파트 분양문제가 분양승인청인 양주시와 분양대행사인 성익개발, 임차인대표자회의 사이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세창양주가 아파트 분양방식과 기준을 놓고 임차인대표자회의(회장 이석규)와 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대표자회의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대표자회의가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1월20일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임차인대표자회의측은 “지난해 12월22일 10가지 항목으로 우리와 협약서를 체결한 세창양주와 성익개발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차 분양(2010년 1월25일)까지 456세대를 분양했다”며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세대에 대해 명도소송을 무기로 웃돈을 주면 승인신청을 해주고 불응하면 쫓아내는 등 인근 부동산업체와 짜고 세대주들을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 미달 세대에게 컨설팅 비용 2천만원을 내면 우선분양자격을 주겠다고 하여 일부세대가 분양 받기 위해 성익개발에 돈을 내는 등 아직도 불법분양을 하고 있다”며 “일부 세대의 사실확인서와 입금처리된 통장기록 사본을 법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사인 성익개발 관계자는 “불법분양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협약서는 세부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파기됐고,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고 있다”면서 “임차인대표자회의가 외부에 떠도는 사기꾼들의 말만 듣고 분양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천만원은 공개된 회사 계좌에 들어와 다시 돌려준 근거가 있으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5차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 세대주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법정에서 끝까지 옳고 그름을 판결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관계자는 “3차 분양까지 불법분양을 한 분양대행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고발조치했으며 앞으로 남은 분양신청은 임대주택법을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세창이 지난 2006년 11월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부실채권을 인수한 (주)세창양주는 지난 2008년 6월 분양을 시작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형평성 없는 불법분양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대표자회의와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까지 명도소송, 점유금지가처분, 전대의심 세대 경찰서 고소 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임차인대표자회의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해오던 것처럼 주택 유·무를 따져 승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주시청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승인해 주겠다고 맞서고 있어 완전 분양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창아파트는 총 998세대 중 1~4차에 거쳐 456세대가 양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으며, 분양대행사와 임차인대표자회의가 나머지 분양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