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원 의정부시장실이 ‘김 시장이 관내 골프연습장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김문원 시장실 남윤현 비서실장은 2월9일 본지와 만나 김 시장의 골프연습장 현금 결제내역을 공개했다.
남 비서실장은 본지가 확인한 ‘김문원 0원’이라고 적혀 있는 골프연습장의 ‘2009년 6월9일자 일일마감보고서’가 아닌 ‘2009년 6월11일자 일일입금현황’을 제시했다. 일일입금현황은 골프연습장의 다른 서류다.
골프연습장의 6월11일자 일일입금현황에는 김 시장이 3개월 사용료 51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온다. 이와 함께 ‘2009년 11월1일자 일일마감보고서’가 아닌 ‘2009년 10월6일자 일일입금현황’에도 역시 3개월치 51만원 현금 결제내역이 나온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09년 6월9일 오후 10시 05초에 출력된 일일마감보고서에는 김 시장이 현금은 물론 카드로도 결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0이라고만 적혀 있다. 여기에는 ‘시작일 6월9일-종료일 7월10일, 회원번호 2415 김문원, 현금-카드 0’이라고 나온다. 심지어는 락카 사용료도 ‘회원번호 942 김문원 0’이라고 처리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09년 7월10일이 회원등록 종료일이면, 7월11일에는 재등록되어야 하는데 내역이 없다. 2009년 11월1일 현금결제일의 일일마감보고서에도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골프연습장 회원관리 전산에는 김 시장이 2009년 11월1일부터 2010년 1월31일까지 51만원을 현금결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9년 6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20일 가량은 결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비서실장은 “결제를 하다보면 하루 이틀 날짜를 넘길 수도 있고 미리 낼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짜로 이용했다고 보도한 것은 언론사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남 비서실장은 “6월9일 회원에 등록하고 이틀 뒤인 6월11일 현금결제했고, 10월6일 현금결제한 것은 11월1일부터 2010년 1월31일까지의 골프연습장 사용료”라고 밝혔다.
이어 “6월11일 3개월 회원치 결제를 했지만 여름휴가 등의 이유로 10월말까지 연장한 것이고, 10월6일에는 그 다음치를 미리 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골프연습장측은 “일반적으로 결제일이 곧 회원등록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