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송산주공·동두천 송내주공 등
주공 상대 아파트 원가공개승소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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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공을 상대로 원가공개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의정부·양주·동두천지역 임대아파트 중 건설원가 공개 소송에서 주공을 상대로 승리의 첫 테이프를 끊은 곳은 양주시 덕정주공임대아파트다.
지난해 양주시 덕정주공 1·2·3단지 모두가 분양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해 건설원가공개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 받았고, 1단지와 2단지가 주공의 건설원가공개 거부와 관련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3단지는 현재 1심을 진행중이다.
덕정주공임대아파트의 연이은 승소 소식과 이를 위한 투쟁과정은 의정부 등 인근 지역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본보기가 되며 원가공개 소송에 탄력을 부여했다.
지난해 9월, 2002년 준공해 2007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의정부시 송산주공 1·2·4·7단지가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공을 상대로 한 건설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해 4단지에 이어 1단지가 지난해 12월20일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송산주공 1단지 승소에 이어 동두천시 송내주공 5단지도 같은 달 28일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4단지는 이에 앞서 이미 1심에서 주공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송내주공 4·5단지의 승소와 원가공개 소송제기는 의미가 깊다. 4·5단지는 2003년 준공된 5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이보다 늦은 2004년과 2005년에 준공돼 아직 본격적인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1·2·3단지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송산주공 1단지 승소 판결과 관련해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는 “주공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원가공개 소송이 총 20여건”이라고 전제한 뒤 “주공이 서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고집스런 ‘버티기 작전’을 버리고 속 시원히 원가를 공개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재판비용을 낭비하지 말라”며 “원가공개 소송을 소속 단지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 주공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전국적인 고발을 비롯해 주거권리 찾기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내주공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공기업인 주공은 서민들도 주거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각종 특혜를 받아 택지를 조성해 땅장사, 집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임원급들은 한해 성과급으로 몇 억원씩 챙겨가고 있다. 이제라도 한해 32억원(임차인들과의 분양원가 폐소 비용)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투명하게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라”고 충고했다.
유진선 기자 likeafil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