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내용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당초 저소득 주민 1세대당 융자금이 500만원 이내인 것을 1천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융자금 이자는 년 5%에서 년 3%로 하향 조정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