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판공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뒤늦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안계철 의장은 6월4일 “의정부지검이 나에 대한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왜 하필이면 6.2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6월3일에야 사건 처분을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선거 때 이 터무니 없는 혐의 때문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니 일부 경쟁 후보들이 ‘당선되도 안된다’는 비방을 일삼았다”며 “선거용 사건을 만든 사람들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분개했다. 이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의 책임”도 거론했다.
안계철 의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논란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때 노영일 의원이 처음 제기했으며, 시민단체 연합체인 ‘의정부시정 바로잡기 시민연대’가 올해 2월11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은 안계철 의장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