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본지를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처리됐다.
양주선관위는 6월1일자 ‘경기북부시민신문 고발 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공문에서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고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주선관위에 따르면, 현삼식 후보측은 지난 5월29일 본지 발행부수 및 배부방법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양주선관위는 본지와 거래하는 서울의 인쇄소를 찾아가 제작일지 및 거래내역 등을 모두 조사한 바 있다.
본지는 그동안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발행·배부해왔으나, 현삼식 후보측은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