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로 받아” 주장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처남 이모(46)씨의 부동산 불법 전매투기 사건에 연루된 흔적이 발견됐다.
최근 처남 이씨가 불법 전매투기한 양주시 고암동 덕정고등학교 앞 땅을 아파트로 개발하여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보려는 움직임과 관련, 김성수 의원이 지난 2005년 미등기 전매 당시 중도금 명목으로 2천만원짜리 수표를 직접 영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매투기 사건 당시인 2005년 2월17일 매도자인 남양 홍씨 종중과 매수인들은 고암동 9천915㎡를 18억원에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수 의원은 계약일인 2월17일 계약금 3억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했으며, 8일 뒤인 2월25일에는 ‘중도금 일부로 2천만원을 영수’하면서 농협중앙회 수표를 받았다.
김성수 의원이 홍씨 종중 대리인을 자처한 처남 이씨를 또다시 대리하여 돈거래에 개입된 흔적인 셈이다.
김 의원 처남 이씨 등은 2005년 5월 양주시로부터 고암동 땅에 골프연습장 개발행위허가와 판매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착공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2008년 5월 신탁회사인 K사에 이 일대 땅 3만7천360㎡를 수탁한 뒤, M개발에 개발을 조건으로 넘길 예정이다. 국내 1군 건설업체인 L건설 등이 포함된 수익한도금액은 무려 520억원이나 된다.
M개발은 지난 2009년 아파트 개발 인허가를 양주시에 요청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2010년 2월에는 서류를 접수했다가 자진 취하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4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고 양주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로 전매에 관여되거나 개입된 사실이 없다”며 “2천만원은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고암동 땅 매수인은 “김성수 의원이 돈을 달라고 해서 처남에게 줄 돈을 김 의원에게 먼저 줬으며, 계약금 영수증도 김 의원이 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