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4명에게 총 105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충빈 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동규)는 6월29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2008~2009년 사이에 총 90만원을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기부행위를 한 죄질은 나쁘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 민선 3기와 4기에 당선되어 양주시 발전에 기여한 점, 기소유예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판단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2008년과 2009년 각 1건씩 경기도 연천군과 양평군에 거주하는 전직 언론인에게 전달한 경조사비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6월15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충빈 시장은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