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한전 동두천지점 구내식당에서 면세담배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2사단에서 유통되고 있는 면세담배가 시중으로 빼돌려지고 있는 셈이다.
본지 확인 결과 한전 구내식당은 그동안 에세 등 1보루 2만5천원짜리 담배를 직원들에게 1만6천원 가량에 판매해왔다. 이 담배는 미2사단에서 구입해온 것으로, 영내에서는 1만5천원에 판매된다.
담배 포장지에는 ‘면세용’이라고 찍혀 있고, ‘외국군 및 그 종사자용’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또 ‘이 담배를 주한 외국군부대 밖에서 판매한 자는 담배사업법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및 종사자용 담배가 동두천 시중에,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나 그 누구도 이를 문제삼지는 않아 왔다. 특히 이 곳은 담배판매업 허가도 받지 않은 곳이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용 담배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와 주한외국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등 2가지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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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동두천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군용 면세담배. 재떨이에 면세용 담배갑이 늘어져 있다. |
KT&G 관계자는 “미군부대에 외국군용 담배를 공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외국군용 담배 공급량을 주기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다”며 “어떻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외국군용 담배 공급업체인 S유통 관계자는 “미군부대 지정 판매점에서는 1인당 월 4보루를 판매하고 있다”며 “미군 및 가족, 한국인 근로자 수의 60%를 흡연자로 계산해 담배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부대내 다른 지정 판매점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살 수 있어서 실제 1인당 공급량에 의문이 일고 있다. KT&G는 에세, 레종, 원 등 10여종을 공급한다.
한전 동두천지점 관계자는 “구내식당은 직영이 아니라 외주를 준 상태로 그동안 면세담배 판매 사실을 몰랐다”며 “확인 결과, 식당 주인 가족이 미군부대를 출입해 몇 보루 가져와 친분있는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즉각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면세용 담배는 한전 뿐만 아니라 동두천 시중 일부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에는 1보루당 2만5천원짜리 담배가 1만9천원에 유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