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가족 전체 의정부 전입
의정부시는 직무유기
열린우리당 의정부시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박영하 변호사가 10년동안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하 변호사는 지난 1983년 11월 서울에서 의정부시로 전입했다가 1991년 1월 서울 도봉구로 이사를 갔다. 4년 뒤인 1995년 5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의정부로 다시 바꾸면서 단독으로 전입한 것으로 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주소지는 박변호사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5.31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지난해 12월초 의정부시 호원동으로 가족 전체가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변호사는 “당시 가능초교에 다니던 아이들 넷을 등하교 시키기 너무 어려워 학교 가까운 아파트를 찾아 서울로 간 것”이라며 “의정부로 주소를 옮긴 것은 수유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주민등록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하루의 상당 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족 전체 전입에 대해서는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다 이사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1년에 2번씩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박변호사의 위장전입 사실을 단 한번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