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004년 11월 문희상, 정성호, 강성종 국회의원 등의 공동발의를 통해 국회에 상정된 뒤 1년 3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며, 동두천시 미군현안대책위(위원장 박수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2년 7개월만에 이뤄낸 성과다.
특별법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법안에 예외를 두고 있는 법으로 ▲반환 미군공여지 매입비용 지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발전 토대 마련 ▲500㎡ 이상 공장 신증설 가능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개발 가능 ▲대학의 이전·증설 가능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가능 ▲미군이전지역 고용안정사업 지원 ▲기지 및 주변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또한 범 정부차원의 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를 구성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한편,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경제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큰 반면 난개발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동두천시민연대 강홍구 대표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혜택은 특정 기득권이 아닌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 받았던 시민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골프장 설치 등 일반인과 동떨어진 계획보다는 시민이 참여한 지방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서민을 위한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