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시의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와 의회는 손 맞잡고 지역세수증대를 기대하며 신시가지 실내경마장 유치를 추진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시와 의회는 “결정 권한은 한국마사회에 있다”며 책임을 미룬다. 문제해결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회는 6개월 전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신시가지 실내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기로 결정까지 했으면서, 구시가지 상가주민들이 중앙동 유치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서자 깜짝 놀라 상인들과 동참하는 것으로 신시가지 실내경마장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시와 의회의 주장대로 실내경마장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세수증대로 인해 지역경제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유치를 추진하기 전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변 환경 여건과 영향을 분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비난과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와 의회는 “실내경마장을 유치하게 되면 15~30억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어 동두천시 유치를 건의한 것이지, 신시가지 C건물을 지정해 유치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신시가지 C건물을 지정해 실내경마장 유치를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삼모사,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다.
시와 의회는 실내경마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40의 비율로 찬성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여론조사에 임한 시민은 몇십명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