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이해못할 공장 인허가에 대해 경기경찰청(제2청)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부지매입 과정에서 공장이 돈을 내고 명의는 언론사 이사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루미늄 제련·제조공장인 ㅇ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23일 양주시로부터 은현면 하패리 산128번지 일대 2만8천300㎡에 공장 신축허가를 받았다. 6월4일에는 부지와 건축면적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2만9천900㎡)를 받았다.
그러나 진입로가 비좁고 일부 농림지역이 섞여 있어 공장 인허가에 의문이 일었고, 주민들의 반발 민원도 빗발쳤다.
이와 관련 이미 3월에 공장 허가를 받은 ㅇ엔지니어링은 4월30일 부지를 매입했으며, 허가부지 경계 임야 3천664㎡는 변경허가 뒤인 6월8일 <양주·동두천신문> 운영국장이자 사내이사인 ㅊ씨 앞으로 넘겼다.
이어 같은 날 ㅇ엔지니어링 대표 ㅂ씨가 이 땅을 담보로 채무자(채권최고액 2억6천560만원)가 되고, ㅎ씨가 근저당권자가 되어 설정을 했다.
거래가액은 2억4천380만원이었는데, 당시 매도인에 따르면 “주식회사 ㅇ엔지니어링으로부터 땅값을 받았지, 실제로는 대표 ㅂ씨와 ㅊ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ㅊ씨는 “ㅇ엔지니어링 대표 ㅂ씨는 내 친구”라고 전제한 뒤 “부지 1만평(3만3천㎡)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땅을 분할하여 허가를 받았다. ㅂ씨는 양주시 관외 사람으로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해서 분할하고 남은 땅은 내가 이름을 빌려줘 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땅이 근저당 잡힌 것을 보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원래 내 땅도 아니고 친구를 위해 한 일인데, 대가성이 있다는 소문은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의 측근이 개입돼 무자격 부동산중개를 하는 등 또다른 불법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