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는 2월14일 검찰이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횡령 혐의로 변경한 기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일부 임대수입금을 별도 통장에 관리하면서 유용했으며, 건축공사 및 물품납품시 업자와 짜고 허위계약서를 만들거나 과다계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민학원측은 그동안 신도종합건설과 허위계약서를 만든 뒤 부가가치세를 신도건설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교비를 횡령했으며, 정주건설과 과다 공사계약을 체결해 차액을 홍문종 경민학원 이사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 4천400여만원은 교회 공사대금으로 전용했다.
홍우준 경민학원 전 이사장의 경우 대한독립운동 사적보존진흥회 예산을 경민학원 임야구입비, 교수해외경비 등으로 전용, 횡령해왔다.
재판부는 홍우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83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태 악화, 후학 양성 공로 등을 참작해 보석취소는 결정하지 않았다. 횡령액 11억8천만원 중 아직 변제하지 못한 4억여원은 항소심 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경민학원 회계책임자인 이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곽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