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뉴타운, 불안한 주민들
주민대책위 질의에 대한 의정부시 답변내용 불성실
뉴타운 반대여론에 기름 부은 꼴, 오만한 일방독주행정 멈춰야
의정부시가 계획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이하 촉진계획안)은 의정부시 대규모 주거대란, 재정파탄, 재산권 강탈의 위험 등 곳곳에 지뢰가 도사리고 있건만, 의정부시의 대응방안은 너무나 안이하고 일방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진보신당 의정부당협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일 주민대책위가 의정부시장에게 보낸 뉴타운 사업관련 공식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주민대책위의 질의서는 그동안 여러곳에서 제기되어온 뉴타운 사업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의정부시장의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의정부시장의 답변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기 보다, ‘묻지마 뉴타운’을 무조건 강행하고 문제점은 그 때 가서 처리하자는 무책임한 답변들 뿐이었다.
우선 사업성에 의존하여 진행하는 뉴타운 계획을 중단 또는 철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고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을 주었다.
또한, 소유자 및 세입자 재정착 대책에는 “소유자들의 재정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립 축소 등 사업성을 높여야” 하나 “이는 세입자 재정착 감소의 문제로 나타”난다면서 소유자와 세입자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환시키고, “공공의 부담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국비지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정부시는 국비지원의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대규모 이주사태 우려에 대한 답변에서도 “전월세 물량을 고려, 사업물량을 결정하도록”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촉진계획안에서 매 5년 단위로 13,237세대의 주변지역 전·월세 물량 찾기 전쟁이 벌어질 판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주민들이 무책임한 양치기 소년의 주장을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또한, 임대주택과 주택배분의 기준을 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한 의정부시의 촉진계획안에서 소유자 세입자 및 주택의 구체적인 규모별 현황은 밝히지도 않으면서 경기 주거안정 대책을 기준으로 계획하였다고 한다. 계획안에서 밝히지 않은 사업전 현재의 주택 평형별 소유현황과 규모를 당장 밝혀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인 뉴타운사업의 ‘사업성분석’과 ‘구역별 주민설명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자신의 전 재산을 출자하여 임대주택 건설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시에 헌납해야 할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정보마저 제공받지 않고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의정부시장이 주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에서 대안개발 요구, 반대여론에 대한 의견청취, 주민투표 요구, 주민소환검토 등 보다 강경한 투쟁과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자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불성실한 답변은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불안감에 불을 지르고 기름까지 부은 겪이다.
진보신당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의 입장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면서, 뉴타운 계획 전면 재검토를 넘어 뉴타운 계획 취소 및 계획안 폐기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의정부시민의 주거안정 대책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 13개 재정비구역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까지 보다 꼼꼼히 따져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의정부뉴타운은 이제 공청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부터 의정부시의 ‘난개발 방지’ 명분과 주민들의 ‘재산 지키기 투쟁’이 맞붙어서 벌어질 것은 보다 강렬한 투쟁과 파국 뿐임이 명백하다.
의정부시가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오만한 독주행정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다시 한번 신중한 재검토를 당부한다.
2010.11.10
의정부뉴타운 주민대책위원회 공식질의 및 답변요구서
1. 최근 국내외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추진해야 하며 사업성이 없을 경우 미분양 및 조합원 추가 분담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의정부시장은 뉴타운 계획안을 전면 재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을 계속 강행할 것인가? 철회의사는 없는가?
2. 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속시원한 대책은 무엇인가?
(1)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재정착율을 향상시킬 방향은?
(2) 주택소유세대의 경우에도 소형 저렴주택소유주들의 종전자산 평가방식으로는 재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토지등 소유자들의 재정착 방안은?
(3) 상가 임차인들의 경우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원인으로는 권리금 등은 전혀 보장대상이 아니며 영업손실보상금 4개월분 이외에 보상받을 길이 없다. 상가세입자들의 반발과 조합과의 갈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4) 계획안에서 말하는 순차적개발은 순환재개발을 말하는 것인가?
(5) 순차적 재개발이 계획안대로 진행될 경우 대규모 이주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계획안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1분위~5분위 소득수준의 주민들은 내용이 부실하며, 이주대책으로 선정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의 건설계획은 사실과 다르다. 주민이주대책에 대한 명확한 수정대책은 무엇인가?
(6) 금의 가능지구 소득분위별 소득분포를 소유자와 세입자별 구분하거나 현재의 주택의 규모(면적)별 주택의 소유자 세대를 분류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7)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마련 방안과 기반시설 분담금의 재원마련 방안은?
(8) 촉진계획안을 위한 주민실태조사가 부실하다 주민실태조사를 재조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재조사의향은?
3. 안양시는 만안지구 뉴타운에 대하여 최근 사업성분석을 하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의정부시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근거하여 사업성 분석을 할수 있다고 본다. 실시할 의향은?
4.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주민공람하기전에 실시한 2차례의 주민설명회는 주민의견수렴차원이었다고 본다. 촉진계획안이 주민들의 재산권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각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 구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은?
5. 의정부시는 뉴타운 지구 외에도 재개발구역이 있다. 각 구역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공공관리자제도가 필요한데 의정부시에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실시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