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가까이 농산물유통센터를 추진해온 양주시가 땅을 매각해 6.6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그동안 농산물유통센터를 추진하기 위해 2003년 53억3천여만원을 들여 고읍동 산62번지 일대 7만3천여㎡를 매입하면서, 그해 12월말까지 276건에 이르는 지장물도 발빠르게 이전시켰다.
애초 농협중앙회와 공동투자·운영키로 했으나 농협이 사업을 포기(2005년)하자 양주시 단독운영(민자) 방침을 세웠다가 농협이 독자운영하겠다며 부지매각을 요구(2008년)해 이를 수용했다. 이후 양주시는 2010년 4월 이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시설(시장)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해 12월31일 농협중앙회와 352억원에 이르는 매매계약을 전격 체결하고 당일 340억원을 받았다. 1월20일에는 잔금 12억원을 받는다. 이로써 양주시는 매입 원금 대비 6.6배, 299억원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 양주시는 “감정가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원칙대로라면 양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면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시세차익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농산물유통센터 최초 목적은 변함이 없으며, 운영방법만 달라진 것일 뿐”이라며 352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잡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전문가를 동원, 원주인들에게 환매포기각서를 받은 상태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13년 농산물유통센터를 개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