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민방위기본법 규정에 의해 2007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편입 등의 자원을 31일까지 일제 정비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원은 2007년에 20세가 되는 1987년생 남자와 올해 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 중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어선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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