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고암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입주예정자 100여명은 2월14일 양주시가 부실공사를 한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자 이에 격분해 2월15일 오전 8시4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시청 건축과 민원실을 점거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공무원 6명이 폭행을 당해 손가락 및 손목 골절 등 전치 2~5주의 상해를 입었고, 명패와 화분, 회의용탁자 유리와 카메라가 파손됐다며 이들을 2월17~18일경 양주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기물파손, 상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현재 점거농성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판독 중이다.
이에 대해 중흥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엉터리 아파트를 임시사용승인 한 양주시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공무원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설계회사, 감리회사를 2월1일과 2월7일 주택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