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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 재정비촉진계획안. |
경기도와 의정부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재정비심의위원회는 2월16일 의정부시가 제출한 가능·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재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임대주택 등에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재조정할 것 등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원회는 2월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항의방문했으나 도청 정문에서 경찰력에 막혀 만나지는 못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결함투성이 의정부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추가심의도 없이 가결된 것은 재정비위원회도 결국 ‘요식위원회’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2월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집회에 참석하여 의정부뉴타운 문제를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