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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부영아파트는 분쟁중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편·탈법 부영 조치하라”
  2011-02-22 16:59:13 입력

▲ 지난 2월16일 오전 11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관계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탈법 일삼는 ㈜부영에 대한 특별행정지도와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동두천시 송내지구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가 분양전환가격 때문에 분양시기를 2년이나 지나서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에 따르면, 송내지구 부영3단지는 2008년 8월에, 부영9단지는 2009년 8월에 분양전환을 해야 했다. 그러나 ㈜부영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정한 분양전환 산정가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주변 시세로 가격을 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평형대의 인근 주공1단지는 1억500만원, 주공5단지는 9천600만원에 분양이 완료됐지만 부영9단지는 1억4천500만원, 부영3단지는 1억4천만원을 제시하는 등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영 임차인들이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입주민 2/3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한 분양전환승인이 동두천시로부터 반려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 중인 전국 95개 단지의 법정의무 특별수선충당금은 386억여원인데 현재까지 141억원(36.5%)만 적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사업자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임차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전세가 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과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미실시, 하자 미보수,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및 미인계, 우선분양 후 잔여세대 미분양 등 온갖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02-22 17:05:5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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