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지난 3월27일 의정부시 의정부1동 한 식당에서 상호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안계철 의정부시의원과 최진수 전 의정부시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안계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두 사람이 친분관계가 있어 우연히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선거운동을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