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기북부는 3월22일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 및 대의원으로 있는 일부 동두천 목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용증명을 통해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횡령 사실과 관련 참여연대 회원들의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조합 예금주를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드리니 소명자료가 있으면 송부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직업이 목사로서 성경책에 없는 금융법을 위반하였기에 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을 위배했을 때에는 죄를 받는다는 것을 사회에 인지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