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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에 백화점만 입점키로 했었다
2009년 건축허가 변경당시 판매시설 세부용도 변경
  2011-03-30 09:44:44 입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알았나 몰랐나.

의정부시가 의정부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판매시설 세부용도를 할인매장에서 백화점으로 변경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확인한 의정부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민자역사는 최초 2006년 10월4일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9년 10월22일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증가하여 지하 2층에 지상 11층짜리 건물로 올리고 대지면적 5만3천965㎡에 건축면적은 3만98㎡, 건축연면적은 14만6천621㎡로 늘렸다.

특히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던 용도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하면서 판매시설 세부용도를 할인매장에서 백화점으로 변경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신세계의정부역사㈜ 관계자는 2006년 11월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백화점만 입점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철도공단과 규모, 상품구성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권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회장도 “신세계는 2007년 8월14일 오후 2시 삼성생명빌딩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재래시장을 위해 백화점만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애초 의정부민자역사에 이마트를 입점하려던 계획에서 신세계백화점을 입점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던 셈이다. 

특히 신세계의정부역사㈜ 공사현황판 층별 개요에는 10~11층을 제외한 전층 모두 백화점만 들어서는 것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병용 시장은 최근 이마트 입점문제가 불거지자 여러 자리에서 “전직 김문원 시장이 신세계 민자역사를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월4일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명 SSM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조례 시행 전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는 신세계 봐주기식 경과규정을 삽입했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판매시설 중 소매점’으로 받았고, 소매점은 백화점과 할인점이 다 포함된다”며 “건축허가서에 백화점으로 용도변경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할인매장에서 백화점으로 변경한다는 문구는 내부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2011-03-30 09:55:3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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