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 핵심 실무자들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는 4월6일 현삼식 선거캠프 사무국장이던 임재근(51) 현 양주시장 민정비서와 사무장이던 정모(49)씨에 대한 항소심을 전개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1심 판결은 사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분명히 서로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며, 이런 형량은 금권선거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현삼식 선거캠프 사무장이던 정씨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임씨가 선거운동원 17명에게 (하루치 수당)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1인당 25만원에서 72만원씩 총 853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선거운동원 수당과 실비를 계좌이체해야 하는데도 19명에게 총 1천671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 자금의 규모를 보더라도 중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정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이기는 하나 캠프 내에서 기본업무만 담당하였고, 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김모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이 야간근무를 하길래 임 피고인이 치킨값 15만원을 지급한 것이지 정 피고인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
또한 “임 피고인은 현재 깊이 자숙하고 반성 중이며, 돈을 지급한 것은 공정성을 해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자 기쁜 나머지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지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 피고인은 앞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검찰측에게 박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자 검찰측이 이를 수용했다. 항소심 2차공판은 4월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