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목영대)는 “벌써부터 정비사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전문가들이 주민총회에서 사회를 보거나, OS요원(인감 동의를 받는 홍보요원)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현혹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그런데 의정부시의 팔짱행정으로 이러한 불법행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예사롭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4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의정부시는 시장이 확고하게 약속한 주민의견 조사를 위해 ‘의견수렴위원회’ 구성 준비단계에 있다”며 “의정부시의 방치 속에 막무가내식 분위기가 진행된다면 지난 폭행사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시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접수된 연번부여 동의서 신청업무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만일 연번부여 신청업무가 진행되어 조합추진위 설립행위 분위기가 조장된다면 시장의 주민전수조사 약속은 기만술로 판명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을 고소고발하는 의정부시장은 누구의 시장이냐. 지난 시청 농성주민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며 “빠른 시일내 고소고발이 취하되지 않으면 우리도 시장과 공무원들을 명예훼손, 폭력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