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5일,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는 ‘천인공노 미군범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4월22일 의정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미군 L모(20) 이병의 노부부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 미군은 중형을 받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가슴속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1992년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투쟁을 앞장 서서 벌인 동두천시민과 2002년 미군탱크로 무참히 죽어간 두 여중생의 죽음에 분노한 4천만 국민의 자주적 의지의 결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두천에서 벌어진 미군범죄의 경우, 중대범죄인 강간사건이 5건임에도 이번 사건만 구속수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불구속 처리되었다. 또한 폭행사건은 18건이지만 가해 미군들은 모두 불구속 처리되었으며, 범죄수법이 더욱더 잔혹해지고 있다”며 “이는 작년 8월부터 미군의 야간통행금지를 없애버린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미군야간통행금지법 부활을 촉구하며 4월25일 현재 44일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