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이 의회 메커니즘을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종의 항명과 같은 형국인 셈이다.
의회는 지난 4월29일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은주 의원이 제안한 이른바 ‘안병용 시장 측근인사’에 대한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는 모두 민주당원이었거나 선거캠프 관계자, 대학 제자 등 안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인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 김모씨 ▲의정부체육회 사무국장 박모씨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모씨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모씨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백모씨 등 5명이 ‘법령위반 및 시장의 업무감독 소홀로 채용됐다’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회 사무국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청구 사항을 5월17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장 등 공무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노영일 의장이 5월2~7일까지 대만에 해외연수를 다녀와 결재를 못받았고, 감사원 첨부자료에 회의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회의록 정리가 늦어졌고, 기타 첨부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의회 사무국은 규정상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감사원 훈령에는 기초의회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행안부와 경기도에는 규정이 없어 애매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국은주 의원은 “본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무국의 직무유기”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근 시군 의회 사무국은 “행안부와 경기도에 감사청구 했다가 반려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회의 의결사항을 사무국이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 시행을 주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회 사무국은 언론 취재가 본격화되자 5월17일 노영일 의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감사청구서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