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천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침출수를 반입하고 있어 논란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1월30일 동두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를 통해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한 뒤 2월16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1톤당 2만500원)를 반입,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선 1월말 동두천시는 연천군 ㅂ산업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1톤당 2만500원에 2월1일부터 1일 100톤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가 특정업체, 그것도 연천군의 특정업체를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그 업체의 침출수는 유분과 염분 등이 걸러진 상태로 1차 처리돼 유기물이 양호하여 하수처리 때 도움이 된다”며 “업체가 먼저 제의를 했으며, 우리는 수익사업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관내 업체 및 기타 다른 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반입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나 받아줄 수는 없고, 농도 등 오염부하량이 맞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 1일 6만8천톤, 공업용수 1일 1만8천톤 처리목적으로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870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동두천시 상봉암동 173번지 일대에 설치한 시설이다.
현재 동두천시와 양주시 일부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하수, 공업용수, 축산폐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