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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해복구예산 5851억 확정
피해액은 2999억으로 역대 3번째 규모
  2011-09-01 10:51:34 입력

3회 추경에 반영…신속한 복구작업 추진


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2천999억원으로 최종 집계된 가운데 경기도가 5천851억원 규모의 복구예산을 확정지었다. 

피해조사는 8월2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가, 8일부터 12일까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했으며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규모가 2천820억원,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가 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피해 규모가 최근 20년 기간 중 1998년 4천602억원, 1999년 3천845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비 3천494억원, 도비 1천68억원, 시·군비 및 자체복구 1천289억원 등 5천851억원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8월30일 이같은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도비 부담액 1천68억원에 대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 성립 전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등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복구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두천, 양주, 포천 등 특별재난지역 9개 시·군과 평균 30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용인 등 3개 시·군 등 모두 12개 시군들의 수해복구예산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 설계지원팀 등 T/F팀을 구성하여 피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진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마을 안길, 농로 등 소규모 시설과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등은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연내, 늦어도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피해 규모가 커서 내년 우기 전 복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재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수해에 대비할 예정이다.

2011-09-03 10:18:20 수정 전성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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