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태일, 故 이소선 어머니가 마실 수 없었던 커피”
청년유니온이 9월 6일 발표한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하루가 멀게 길거리를 장악하는 대기업 커피전문점 대부분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커피빈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매장 중 단 한군데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스타벅스의 경우 해명을 통해 자신들은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 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하루 업무 개시 전과 마감 후의 준비__청소 등으로 실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뻔뻔한 모습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는 152만 명으로 이 중 5.2퍼센트만이 ‘유급주휴제도(주휴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 오로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주휴수당 이외에도 다른 복지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고용노동부는 모든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며, OECD 최저임금 통계에서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제기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10단계가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청년유니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날로 성장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 뒷면에는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임금착취가 존재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전국 모든 커피전문점에 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감독 및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청년고용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노동의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잘 준수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채필 장관에게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41년 전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며 외친 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그리고 아들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아들과 똑같이 노동자들을 위해 살아오셨던 이소선 어머니가 지난 3일 돌아가시기 전 그토록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도 ‘근로기준법’이었다. 22살이었던 전태일 열사보다도 나이가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이 2011년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생각하면, 커피가 너무 쓰기만 하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반성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한다.
2011년 9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