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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문희상, 강성종, 김성수, 홍희덕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우리지역 의원들의 입법성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문희상·강성종 의원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수준이다.
1월4일 현재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은 18대 임기 동안 고작 6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대안폐기되고, 상훈법 일부개정안이 폐기됐을 뿐 나머지 4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은 단 3건의 개정안(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대안폐기됐을 뿐이다.
건수채우기식 쪼개기 발의 수법을 동원한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총 36건을 대표발의하여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수정가결)됐다. 축산법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철회됐다.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10건이 대안폐기되고 나머지 23건은 계류 중이다.
특히 김 의원이 심혈을 기울인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하염없이 계류 중이다.
통합진보당 홍희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총 23건을 대표발의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이 대안폐기되고 19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