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의정부시 공무원이 최근 해임됐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2010년 10월 이동식화장실 설치 관련 업자로부터 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던 6급 J씨를 1월11일자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의정부시는 11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서류를 올렸고, 경기도는 12월26일 해임을 결정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J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2월경 선고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