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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불법당원집회 철퇴
현시장 80만원·백석회장 100만원 벌금 구형
  2012-10-19 12:14:11 입력

광적 당원협의회장은 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열린 불법당원집회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이 불법당원집회를 개최했다는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0월19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삼식 시장과 박모 새누리당 백석읍 당원협의회 회장은 검찰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정당 모임을 할 수 없는데 박씨가 이를 어겼고,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정당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데 현 시장이 이를 어겨 기소했다는 것이다.

현 시장은 새누리당 백석읍 당원협의회가 지난 3월29일 오전 7시경 백석 ㄷ식당에서 당원 및 주민 100여명을 불러 개최한 불법당원집회에 참석해 인사를 했다.

이와 관련 현 시장은 “당일 은봉초등학교에서 열린 아침신바람체조에 갔다가 정창범 시의원으로부터 ‘주민 식사자리가 있으니 인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것이지, 당원 모임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도 정창범 시의원의 처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백석읍에서 열세라는 소식을 듣고 당원 모임을 주최하기로 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11월9일 열린다.

한편, 이날 이 재판부는 지난 3월29일 오전 7시경 광적 ㅍ식당에서 50여명 이상이 모인 불법당원집회를 개최한 새누리당 광적면 당원협의회 이모 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2-10-19 13:24: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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