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 유발한 진성복씨 개입
새누리당이 금품·향응선거를 일삼고 있다는 소문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동두천에 불법선거운동 비상경계령을 내린 상태다.
12월1일 동두천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동두천 제2선거구(소요·보산·중앙·불현·생연1동)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혁수 후보가 관내 일부 교회 예배에 참석해 헌금을 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르면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권혁수 후보는 11월28일 새벽 5시경 평소 다니던 A교회가 아닌 B교회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헌금을 기부했다. 이는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제한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권 후보를 돕고 있는 진성복 전 경기도의원도 이날 B교회에 헌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궐선거는 진성복 전 경기도의원이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자금을 횡령·배임한 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치러지는 것이다.
권 후보는 또 C교회, D교회 수요예배에도 참석하는 등 보궐선거를 맞아 진 전 도의원과 기독교계를 접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28일 새벽기도회에 부인이 ‘중앙수산’ 이름으로 헌금을 냈는데, 교회 헌금은 통상적인 일 아니냐”며 “나만 헌금 낸 것도 아니고 다른 교인들도 다 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신도들은 권 후보 부인은 교회에서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확산되자 권 후보측은 “후보 부인과 진 전 도의원은 B교회 신도이며, 진 전 도의원이 후보 모르게 ‘중앙수산’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권 후보와 부인은 A교회 신도이며, 진성복 전 도의원은 E교회 장로다.
현재 동두천선관위 외에도 경기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사건 조사를 위해 11월30일 긴급 투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