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장 선거 때 “경전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당선된 뒤엔 “경전철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을 바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녹양동 주민들에게 한 말이 결국 거짓말로 끝났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1년 9월, 녹양동 주민들이 장례식장과 차고지 건축을 반대하자 “건축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위기모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실내빙상장과 경기북과학고 인근인 녹양동 321-3번지 외 1필지에 장례식장이, 녹양동 산77-13번지 외 2필지에 차고지(대원여객, 평안운수)가 개발행위허가 사전입지 심의를 신청하여 2011년 8월25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장례식장 업주는 2012년 3월29일 지하 2층(연면적 1,863.4㎡)은 장례식장,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연면적 3,300㎡)은 의료시설(병원)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2012년 5월15일 또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다가 차고지 업주는 4.11 총선이 끝난 직후인 2012년 4월25일 9천998㎡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세차장)과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2012년 9월7일,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해서는 9월13일 ‘주민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20일 차고지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월15일 건축허가가 나갔다. 장례식장도 1월16일 행정심판이 열렸고, 조만간 건축허가가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맞을 경우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99% 이상 승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병용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으로 직결되는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사실상 거짓말을 둘러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 사업주는 안병용 시장과 매우 가까운 지인이다.
의정부의 한 정치인은 “안 시장이 행정심판에 질 것을 알고도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뒀다”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