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2월26일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지원을 명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세대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성호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사·지원할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